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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51호(2018. 8.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0. ~ 2018. 10. 1.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2 | 팩스번호 : 044-201-6786 | wldud@korea.kr | 조회수 : 3,077회  

⊙환경부공고제2018-65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개정법률 인용 규정 반영(안 제19조제1항)

 

주민생활, 국민경제, 공익 등의 우려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7조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근거 조항을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 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과제는 물론 전년도의 추진실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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