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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52호(2018. 8.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0. ~ 2018. 10. 1.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2 | 팩스번호 : 044-201-6786 | wldud@korea.kr | 조회수 : 2,499회  

⊙환경부공고제2018-65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설정 등 행정처분 부과 및 이행 관련 규정 정비

 

1) 배출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이거나 기준초과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를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로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별표4 제3호)

 

2)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의한 개선명령에 대하여 최초 개선기간 및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부과가 가능한 총 개선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조정(안 제8조제3항)

 

3) 법 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만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중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제11조 별표4)

 

 

나.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신고 변경신고의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그 밖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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