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60호(2018. 8.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0. ~ 2018. 10. 1.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42 | 팩스번호 : 044-205-8915 | kim19192020@korea.kr | 조회수 : 3,839회  

⊙소방청공고제2018-6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1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42)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