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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52호(2018. 8.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0. ~ 2018. 10. 1.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sanega@korea.kr | 조회수 : 2,523회  

⊙산림청공고제2018-2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를 포함하는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에 대해 복구비의 예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안 제5조제6항)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가 포함된 입목벌채 등 신고사업의 복구비 예치여부 확인규정 삭제(안 제46조제3항)

 

-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함에 따라,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 시 복구비 예치 여부 확인규정 삭제

 

 

다.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의 유의사항 변경(안 별지 제35호서식)

 

- 「산림자원법」개정(법률 제14987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른 벌칙 변경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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