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6호
「공연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나.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내실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mika@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63, 274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