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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07호(2018. 8.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1. ~ 2018. 10.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63 | 팩스번호 : 044-203-3475 | mika@korea.kr | 조회수 : 2,06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7호

 

「공연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피난안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정함 (시행규칙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mika@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63, 274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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