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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1호(2018. 8.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1. ~ 2018. 10.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3-5383 | 팩스번호 : 044-203-5383 | pak4433@motie.go.kr | 조회수 : 3,1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에너지진단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4조부터 제11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평가업무 대행기관 확대(안 제11조의2)

 

- 법에 따라 위임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 수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ㅇ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완화 (별표4)

 

- 기존 기술자격(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등) 외 신재생(태양광)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기능장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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