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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5호(2018. 8.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2. ~ 2018. 8.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6 | 팩스번호 : 044-215-8067 | gsies2m@korea.kr | 조회수 : 3,0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5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주택월세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0분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sies2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sies2m@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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