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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19호(2018. 8.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2. ~ 2018. 10.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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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51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기록정보 공개 제도 개선, 기록관리 협력 강화 등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1) 공공기록물법 목적 재정립(안 제1조)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는생산단계가 기록관리에 포함됨을 명시함

 

2) 기록물 생산·관리 의무 강화 및 대상 정비(안 제4조, 제17조)

 

- 업무의 입증책임을 위한 기록물 생산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 포함) 의무에 추가함

 

- 생산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3)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여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3)

 

- 폐기중지 결정 및 통보, 폐기중지 이행, 폐기중지 이행여부 현황조사·실태점검 등을 규정함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 기록물관리 실태확인·점검 후속조치 이행력 강화(안 제19조제7항, 제8항, 제9항)

 

- 기록관리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규정을 시행령(영제64조)에서 법률 (법제19조)로 상향함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6) 처벌조항에 대한 준거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제50조, 제51조)

 

- 공무원 등이 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함

 

- 법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준거 조항을 명시하여 위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1) 법제50조의 무단 파기는 법제27조 또는 법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고, 파기는 폐기로 변경

 

(2) 법제50조 무단 국외 반출, 법제51조 무단 은닉 또는 유출은 법제4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함

 

 

나.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1) 전자기록물 속성을 반영한 이관 등 관리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자기록물의 이관 개념을 포함하는 ‘기록물 이관’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전자기록물의 지속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포맷,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기술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함

 

3) 헌법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기능 강화(안 제46조제6항, 제11조)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관할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 관련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르고, 조직 형태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4) 기록관 역할 및 기능 강화(안 제13조, 제14조)

 

- 각급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기록관리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현행 기록관 기능 중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이관 등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록물관리로 포괄하여 정의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실태확인·점검 및 조치, 교육·훈련 기능을 신설함

 

- 기록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함

 

- ‘정보공개 접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는 부수적인 업무로 기록관의 고유 기능에서 제외함(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5호 삭제)

 

 

라.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1)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안 제35조제2항, 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 제6호(개인정보의 경우)에 해당되는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최초 1회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 5년 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

 

- ‘5년주기 재분류’ 시점이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4년마다 재분류 시점이 도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5년 주기 재분류를 실시한 다음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마. 기록관리 협력 강화

 

1)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설립(안 제46조의2)

 

- 한국 기록관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기록유산 보존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센터」설립 근거를 신설함

 

2) 「기록의 날」제정(안 제46조의3)

 

-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 기념일로 「기록의 날」을 제정·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sujin94@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1796, 1794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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