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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9호(2018.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3. ~ 2018. 10. 2.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과 )   전화번호 : 044-215-8725 | 팩스번호 : 044-215-8144 | 312jin@korea.kr | 조회수 : 2,38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의 1,0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312jin@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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