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40호(2018.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3. ~ 2018. 10.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4037 | iamaboy1@motie.go.kr | 조회수 : 2,54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4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무역상사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업체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현행「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실적 등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신용도 미흡 등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전화 044-203-4037)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전자우편(이메일) : iamaboy1@motie.go.kr

 

- 팩스 : (044) 203 - 471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