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50호(2018. 8.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10. 4. [마감]
  • 기획재정부 (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175 | jjhyeon@korea.kr | 조회수 : 2,37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물납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27조 제4항)

 

나.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FAX:044)215-8112

 

ㅇ e-mail:jjhyeon@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