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2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는 기관 추가 (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전화 044-203-6386, 6983,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