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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32호(2018. 8.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4. ~ 2018. 9. 13. [마감]
  • 교육부 ( 미래교육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3-6386 | 팩스번호 : 044-203-6595 | chj0105@korea.kr | 조회수 : 2,445회  

⊙교육부공고제2018-232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의 배제 규정 추가 (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전화 044-203-6386, 6983,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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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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