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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36호(2018. 8.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7. ~ 2018. 10. 8.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490 | 팩스번호 : 044-203-6490 | kjc98@korea.kr | 조회수 : 32,766회  

⊙교육부공고제2018-236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투자심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기심사 일정변경, 재심사 대상 기준 변경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안 제3조)

 

1) 홍보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분리

 

2)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업범위를 자체심사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중앙의뢰심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3조)

 

 

다. 중앙투자심사 심사시기 정례화(안 제4조)

 

정기심사를 “4월20일까지”에서 4월30일까지(1차), 9월30일까지(2차)로 변경하여 정기심사 완료기한을 변경하고, 자료 제출 기한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7조)

 

내실 있는 중앙투자심사 진행을 위해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매회 투자심사 의뢰 시 제출하도록 제출기한 변경(기존 12월 31일 일괄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전자우편: kjc98@korea.kr

 

- 팩 스: 044-203-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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