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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422호(2018. 8.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7. ~ 2018. 8. 3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2217 | 팩스번호 : 02-2110-0207 | eulkyung@korea.kr | 조회수 : 2,99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했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및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하고, 이 사무를 수행하던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8명, 9급 3명, 관리운영직 6급 1명, 관리운영직 7급 2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하며, 중앙전파관리소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열관리운영직(6급)을 원직급(7급)으로 환원하고,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기반과 및 연구환경안전팀을 각각 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간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00일로 하며,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