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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07호(2018. 8.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7. ~ 2018. 8.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1,87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0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9월 11일에서 2020년 9월 1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실에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직급 상향(5급 1명)하면서 대변인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행정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퇴직에 따른 결원직위인 사무운영직, 운전직을 농업직으로, 전산직을 행정·농업·전산 복수 직렬로 전환하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과 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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