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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17호(2018. 8.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7. ~ 2018. 10. 8.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bebops9@korea.kr | 조회수 : 5,126회  

⊙소방청공고제2018-11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 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방향제 등과 병원 및 약국에서 진열 판매 및 저장하는 의약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인체 안전성 및 용기 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 특성상 소형 용기에 저장되고,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등의 물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험물 시험기관에서 시험 판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주유취급소의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등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11호 단서 신설)

 

 

나. 위험물 판정 주체의 명확화(안 별표 1 비고 제26호 후단)

 

 

다.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안 별표 3 표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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