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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경호처공고 제2018-2호(2018. 8.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10. 12. [마감]
  • 대통령경호처 ( 기획부 )   전화번호 : 02-770-5540 | 팩스번호 : 02-770-0141 | hdy6134@pss.go.kr | 조회수 : 2,537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8-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대 통 령 경 호 처 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채용시험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력경쟁채용시험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채용시험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 공용 필기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과 ‘한국사’를 공개채용 및 경력경쟁 채용등의 시험과목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 제외기간에서 누락된 직위해제기간을 추가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제외기간 중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징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에 관해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나 기술,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등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력경쟁채용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나.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 제외기간에서 누락된 직위해제기간을 추가하고, 제외기간 중 산입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화(안 제19조, 제21조)

 

 

다. 공로연수를 위한 파견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위임 근거 신설(안 제24조)

 

 

라. 경호공무원 6·7급 공채·경채 필기시험과목을 현행 일반상식에서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과 한국사를 추가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별표 2)

 

 

마. 현행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징계처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용 신설(안 제29조)

 

 

바. 기타 용어ㆍ자구수정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기획부

 

- 전자우편 : hdy6134@pss.go.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부(전화 02-770-5540,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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