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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79호(2018. 8.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10. 8.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67 | 팩스번호 : 044-201-5586 | kwonsk94@molit.go.kr | 조회수 : 39,5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절차(안 제27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제, 퇴직 시 신고 방법 등을 규정

 

 

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절차(안 제27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등을 규정

 

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7, 팩스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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