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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13호(2018. 8.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9. ~ 2018. 10.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71 | 팩스번호 : 044-203-3480 | wwuyz@korea.kr | 조회수 : 2,93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및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야영장 안전 및 위생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의 형태로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업 등록 시 전기, 가스, 수질 등에 대한 점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안 제2조 제2항, 제4항)

 

 

나.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 야영장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안 제18조 제6항)

 

 

다. 야영장의 화재, 전기, 가스, 수질 등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이외에 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안 별표 7)

 

라. 전기·가스 및 수질검사 등 사전확인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wwuyz@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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