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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59호(2018. 8.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9. ~ 2018. 9. 1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chando@korea.kr | 조회수 : 2,3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고난이도 시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외에도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을 별도 고시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혈모세이식 외에도 별도 고시의 형태로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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