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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357호(2018. 8. 3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30. ~ 2018. 10. 1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3-719-1812 | 팩스번호 : 043-719-1800 | seungpyokim@korea.kr | 조회수 : 2,69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5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등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시 인력에 관한 요건 중 분야, 자격증 요건을 완화하며,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등 서식에 지정사항 항목별 수수료를 표시하고 시험 검사 성적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근거 보완 및 그에 따른신청서 서식 정비 (안 제4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별지 제12호, 제14호, 제18호 서식)

 

 

나.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업무범위 누락사항 보완(안 별표1)

 

 

다. 시험 검사기관 인력 요건 중 자격 요건에서 관련 분야 삭제 및 관련 종목의 자격증 확대(안 별표2)

 

 

라. 시험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신청 항목별 수수료 표시(안 별지 제1호서식∼제5호의2, 제14호 서식)

 

 

마. 시험 검사 성적서에 식용란 성분규격 검사 결과 기재 방법 안내(안 별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seungpyoki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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