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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68호(2018. 8.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30. ~ 2018. 10. 10. [마감]
  • 국방부 ( 통합방위과 )   전화번호 : 02-748-3461 | 팩스번호 : 02-796-0369 | hwang84@mnd.go.kr | 조회수 : 4,356회  

⊙국방부공고제2018-168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인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에 ‘특별자치시장’이 단순 누락되어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상이한 법규에 의해 지자체에서 전시에 운용하는 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의 통합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지자체의 전시상황실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통합방위작전 간 대피명령 발령 시 전파수단에 최신 정보통신수단(인터넷, 긴급 문자메시지,SNS 등)을 추가하여 신속·정확한 전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마. 통합방위법 개정과 연계하여 ’16년도부터 국가중요시설별로 적용 중인 ‘핵심노드 위주 방호개념’을 추가하여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간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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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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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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