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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62호(2018. 8.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31. ~ 2018. 10.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7 | 팩스번호 : 044-202-3971 | lhi215@korea.kr | 조회수 : 3,48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별지 서식의 문구·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범위 확대(안 제26조1항)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항목에 장기요양요원의 현 기관 근속연수, 장기요양기관 소방·안전 점검결과 등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 및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확대 보장

 

 

나. 장기요양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 수급자 안내사항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경감비율 수정(50%→60%경감)

 

 

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안내(안 별지 제6호, 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의 경우 별도로 지정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통해 수령 가능함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에 안내

 

 

라.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급여제공기록지의 복지용구 계약 관련 사항 보완(안 별지 제11호 및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복지용구 계약내용에 품목명 외에도 제품명, 표준코드, 판매일(대여기간)을 추가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복지용구 관련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안 별지 제9호, 제10호의2, 제18호,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바. 기타 용어 정비(안 별지 제28호의3, 제35호서식)

 

지방자치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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