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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32호(2018. 9.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3. ~ 2018. 10. 15.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586 | 팩스번호 : 02-2100-3527 | ck6931@korea.kr | 조회수 : 3,7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취업 청년 창업활용 공간 활용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안 제13조제3항제22호,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0호, 제35조제2항)

 

- 혁신성장 플랫폼 경제활성화 방안 일자리 실천과제

 

- 일반재산에 한정 미취업자들이 공동 창업활용 공간으로 수의계약 허용하던 것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해 미취업청년 등에게 창업 활용 공간으로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조례로 50%범위 내) 확대

 

 

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대부료 감경(안 제13조제3항제23호,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5호, 제35조제2항)

 

- 국정과제(26) 관련,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시설 활용촉진 및 정부 공유 플랫폼 개발에 대한 실천과제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 감경 확대(조례로 50%범위 내)

 

 

다. 소규모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대부 기준 합리적 조정(제13조제3항제6호, 제29조제1항제10호)

 

- 소규모 공유재산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대장가격’을 ‘총 재산가격’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소규모 재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를 위한 재산가격 평정 시 감정평가액 적용 규정 명확화(제31조제2항)

 

- 현행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3년동안 동일한 사용·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에 혼동이 있어 이를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로 명확히 규정

 

*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대부한 경우에도 2차년도 이후의 사용·대부료는 재산가격의 상승분만큼 반영하여 결정해야함

 

-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를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반영

 

 

마. 경작용 재산의 사용·대부료 기준 개선(제31조제7항)

 

- 경작용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농업총수입’이 농지의 산출물과 관련 없는 축산수입, 농업잡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합리적 산출기준이 되도록 ‘농작물수입’으로 개정

 

 

바. 일반재산 위탁관리·위탁개발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제48조의2)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개발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 수탁기관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위탁관리·개발 활성화

 

 

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선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제4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실질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8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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