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13호(2018. 9.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3. ~ 2018. 10.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582 | 팩스번호 : 044-863-9217 | melissa@korea.kr | 조회수 : 4,19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3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년 처음 도입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인증 및 갱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내 포함 사항에 추진기반 및 사업실적 등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서식 구체화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기반(교육·수상실적 등), 사업실적, 지역과의 연계 등 추가(안 제2조)

 

2)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항목별 기술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나. 인증갱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증갱신을 위한 사업계획 서식 신설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사업성과 등), 평가기준(사업계획 달성도, 실현 가능성 등), 갱신절차 등을 명시(안 제4조)

 

2)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규(제2호)와 갱신(제2호의2)으로 분리하여 갱신용 서식 신설(별지 제2호의 2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melissa@korea.kr, mars73@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2/1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