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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70호(2018. 9.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3. ~ 2018. 10. 15.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45 | 팩스번호 : 044-202-3963 | ksy1021@korea.kr | 조회수 : 3,20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70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 개정(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 재심사 제도의 폐지(안 제2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갱신 신청자 및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의 변경(안 제1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기존에는 기본급여 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변경함.

 

 

라.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마.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편(안 별표 3)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인권 및 자립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ksy1021@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5,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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