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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64호(2018.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5. ~ 2018. 10. 15.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8 | 팩스번호 : 044-202-3937 | kmlee79@korea.kr | 조회수 : 3,32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4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과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미흡기관 행정처분 신설(삼진아웃제 도입)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 받아도 검진기관 자격이 유지되어 미흡기관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나. 검진기관 평가 거부기관 제재 강화

 

검진기관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까지) 고의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다. 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팩스: 044)202-3937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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