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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38호(2018. 9.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5. ~ 2018. 10. 1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1 | 팩스번호 : 044-202-8037 | servant33@korea.kr | 조회수 : 3,59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38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폐업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폐업신고서 제출 시 기존 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예외 없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분실·훼손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폐업신고 시 첨부자료 제출의무 완화

 

1)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인 기존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명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수정하여 폐업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한 분실·훼손 사유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 삽입 및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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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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