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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55호(2018. 9. 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9. 5. ~ 2018. 10. 1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394 | 팩스번호 : 042-481-8960 | mokki@korea.kr | 조회수 : 3,97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55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하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87호, 2018.6.12. 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단체의 인정 범위 (제2조)

 

중소기업자단체 중 그 회원의 소상공인 비율 또는 소상공인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단체 인정 범위를 〔별표 1〕로 명시

 

 

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3조∼제6조)

 

1) 업계 대변·동반위 추천위원 각 2명, 공익위원 5명의 총 15명으로 구성

 

- 업계((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를 대변하는 심의위원을 추천할 단체 요건 및 심의위원위촉 절차 반영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심의위원회 운영은 중기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안건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위위원회 의결로서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

 

 

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제7조∼제8조)

 

1) 소상공인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제출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

 

2) 중기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

 

 

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 (제9조)

 

중기부장관은 대외경제 여건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마.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 (제10조)

 

적합업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대·소상공인 간 사업영역 구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대기업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예외 승인

 

 

바. 대기업등의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11조∼제12조)

 

1) 위반 대기업등에게 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에서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공표

 

2) 이행강제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명한 날부터 시정명령 이행하는 날까지 부과

 

 

사. 기 진출 대기업등 영업범위 제한 권고 (제13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 권고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전자우편 : mokki@korea.kr , exergy77@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2-481-4394, 8969 /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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