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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51호(2018. 9.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7. ~ 2018. 9.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coolhis@korea.kr | 조회수 : 40,8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함에 따라 보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제1항)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

 

 

나. 보험의 보장범위 등(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게 하고자 함.

 

 

다.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3제4항부터 제7항)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사가 약관 등 보험 운영안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선지급제 및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절 금지를 도입하며,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관계기관 간 전산자료 공유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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