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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19호(2018. 9. 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9. 7. ~ 2018. 10.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212 | 팩스번호 : 044-203-3493 | shinjk@korea.kr | 조회수 : 4,80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9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 등의 지원(안 제3조)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정부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광고의뢰(안 제4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준수해야하는 기일, 의뢰절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다. 홍보매체의 선정(안 제5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를 선정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요청(안 제6조)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소요경비 지출(안 제7조)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유사정부광고 등(안 제8조)

 

정부기관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사정부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광고의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사정부광고 중 그 특성상 광고의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후제출하도록 하여 유사정부광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업무 위탁(안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하고, 해외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부광고 업무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언론진흥 지원(안 제10조)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출연, 뉴스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 미디어 교육 지원, 소외계층정보복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광고 수수료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안 제11조)

 

정부광고의 수수료는 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을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함.

 

 

차. 민간과의 협력(안 제12조)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광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는 경우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 기업 등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카. 수탁기관 사무의 처리 등(안 제13조~제14조)

 

정부광고의 처리를 위한 업무분장, 재정보증, 회계처리, 보안각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타. 시정조치요구 절차 등(안 제15조)

 

정부기관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 요구 절차를 정함.

 

 

파. 효과조사 및 제작 지원 등(안 제16조~제17조)

 

광고집행 효과 측정, 흑백공고와 긴급담화문 제작의뢰, 정부광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하. 국회 보고(안 제18조)

 

정부광고 대행 현황, 협찬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시정조치 요구 등 국회보고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moveon@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2, 3213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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