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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259호(2018. 9.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0. ~ 2018. 10.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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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9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6조, 별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2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 팩스 : 02-210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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