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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83호(2018. 9.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0. ~ 2018. 10. 22.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60 | 팩스번호 : 044-202-3925 | jinkyoung4@korea.kr | 조회수 : 2,80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83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차 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차 진료 담당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내과 전문의 양성과정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의료전달체계의 또 다른 축인 외과 전문의도 그 양성과정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소수의 전문의에게만 요구되는 세부 전문분야 수련은 전문의 취득 이후에 받도록 하고, 전문의 양성과정에서는 지역사회 1차 진료를 위한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도록 하는 양성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제1항 중 “결핵과”를 “외과, 결핵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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