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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81호(2018. 9.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0. ~ 2018. 10. 22. [마감]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84 | 팩스번호 : 044-201-7184 | seongwhi@korea.kr | 조회수 : 2,989회  

⊙환경부공고제2018-68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광고제한 관련 조항이 일몰규제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일몰규제 근거 조항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제 조항 추가(안 제45조제12호의2 신설)

 

동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의 일몰규제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eongwhi@korea.kr

 

- 팩스 : 044-201-71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4, 팩스 044-201-7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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