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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64호(2018. 9.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1. ~ 2018. 10.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32 | 팩스번호 : 044-203-4739 | choi0984@korea.kr | 조회수 : 4,24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ㆍ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원시설구역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 도입(안 제6조6항)

 

 

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 확대

 

1)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비율을 30%로 상향 조정(안 제36조의4제4항제1호)

 

2) 복합구역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비율을 50퍼센트로 상향 조정(안 제36조의4제4항제1호의2 신설)

 

 

다.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

 

1)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복합구역으로 용도 변경시 실질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 (안 제58조의5제1항)

 

2)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의 50퍼센트를 경감 (안 제58조의5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choi0984@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32,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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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