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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59호(2018. 9.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1. ~ 2018. 10.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4 | 팩스번호 : 044-201-5538 | lj96@korea.kr | 조회수 : 4,08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의 교부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18. 7. 26.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의무 예외 조건을 완화(안 제12조의3 제25호)

 

(1) 법 개정으로 공모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투자비율이 100분의30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되어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100분의 50초과 투자비율을 삭제

 

(2) 공모의무예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해야 하는 조건은 과도한 규제로 자산관리회사 동일조건을 삭제하도록 함

 

 

나. 일반국민의 투자가 가능한 투자방식에 대하여 공모의무 예외를 적용(제12조의3 제28호, 제29호,제30호 신설)

 

(1) 자산의 70% 이상을 하나 이상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안 제12조의3 제2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신탁업자(안 제12조의3 제29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안 제12조의3 제30호)

 

 

다. 투자보고서의 종류, 작성시점 등을 규정하고 세부 작성방법, 서식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위임(안 제40조 제1항 개정)

 

(1) 투자보고서의 작성 시점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 이후부터 해당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회계기간말일 및 3개월 단위로 종료되는 날 작성(안 제40조제1항 1호)

 

(2) 투자보고서의 종류에 따른 세부 작성방법·서식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안 제40조제1항 2호)

 

 

라. 투자보고서의 포함되는 중요한 기재사항 정비(안 제40조제3항 개정)

 

(1) 투자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항목을 정비하고 회계용어(대차대조표→재무제표)에 맞추는 등 개선 (14항목→12항목으로 축소)

 

(2) 투자보고서의 가독률을 높이고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예외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제5호 증권소유현황, 제6호 부동산투자개발사업 현황, 제10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소송 현황, 제11호 특별관계인과 거래현황)

 

 

마. 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반복 규정하고 있고, 법률과 시행령간의 체계 정합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필요 (안 제40조의2 제1항)

 

(1) 변경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규정(안 제1호)

 

(2)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정보공시를 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의 판매회사, 제19조제2항의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365조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교부(안 제2호)

 

(3) 정보공시와 관련된 서식·작성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안제3호)

 

 

바. 전자우편·서면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 예외사항 규정 (안 제40조의2 제4항)

 

(1) 일반개인에 서면 통보 시 대상자선정의 어려움, 과다한 공시비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개정(법제37조제4항제2호)으로 공시 예외 사항 마련

 

(2) 주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장리츠, 투자액 100만원미만의 소액투자,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예외

 

 

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 (안 제47조의6)

 

(1) 투자보고서를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으므로, 리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감정원에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할 필요

 

(2)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대상을 한국리츠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lj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4, 3419, 팩스044-201-5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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