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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0호(2018. 9.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3. ~ 2018. 10.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2 | 팩스번호 : 044-215-8079 | imsm30@korea.kr | 조회수 : 2,56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로 정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기간,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및 점진적 완화의무 등을 정함.

 

마.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체약상대국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imsm30@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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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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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