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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61호(2018. 9.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3. ~ 2018. 10.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2 | 팩스번호 : 044-215-8079 | imsm30@korea.kr | 조회수 : 2,02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정함.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단일 서식을 정함.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에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서면·현지조사로 규정함

 

 

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기간을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이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imsm30@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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