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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97호(2018. 9.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3. ~ 2018. 10. 23.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4 | 팩스번호 : 044-201-6915 | rebirth@korea.kr | 조회수 : 35,200회  

⊙환경부공고제2018-69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져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도장공사, 대수선 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이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으로 포함 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비산먼지 관리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도입(안 제57조 단서)

 

병원, 학교 등의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 군 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나. 변경신고 대상 규제 합리화(안 제58조제2항제3호)

 

최초로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개선하되,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규모 변경시에도 신고하도록 단서 마련

 

 

다. 집중 민원 발생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안 별표 13)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 연면적 1,000m2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신고대상으로 포함

 

 

라.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안 별표 14)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옥내화, 도장작업시 롤러방식 사용 의무,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의무 도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조치기준을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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