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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44호(2018. 9.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3. ~ 2018. 10. 23.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1 | 팩스번호 : 044-202-8091 | yeosun25@korea.kr | 조회수 : 3,90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4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 대표자영업종 추가(안 제122조제1항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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