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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245호(2018. 9.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4. ~ 2018. 9. 21.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bangori80@korea.kr | 조회수 : 2,544회  

⊙법무부공고제2018-24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교도소 및 구치소에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수용자 계호 인력 30명(6급 2명, 7급 3명, 8급 12명, 9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불법환승객 등의 관리와 출입국심사장 밀입국 예방을 위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 보안관리과(평가기한 2018. 10. 10.)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7급 1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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