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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60호(2018.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4. ~ 2018. 10.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8 | 팩스번호 : 02-2100-4299 | hsy0214@mail.go.kr | 조회수 : 16,0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60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휴식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1)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제7조제1항)

 

저연차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가 부족하여 하계휴가 및 경미한 병원진료에 필요한 연가 사용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

 

2) 연가일수 산정방법 명확화(제7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수(年月日數)로 명확하게 규정

 

3) 연가일수공제 제도 개선(제7조의2 신설)

 

연가일수 공제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공제하도록 하는 등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화 및 형평성 확보

 

4) 연가 당겨쓰기 도입(제7조의3 신설)

 

탄력적인 연가사용을 위하여,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범위를 규정

 

5)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촉진 도입(제7조의4 신설)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직원이 당해연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연가일수의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시기를 통보한 경우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 완화

 

1) 난임치료휴가 명칭 변경(제8조의2제5항)

 

명칭이 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기존 ‘불임치료시술휴가’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변경

 

2) 모성보호시간 확대(제8조의2제6항)

 

모체와 태아의 건강보호는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임신 전체 기간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3) 육아시간 확대(제8조의2제7항)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

 

4) 자녀돌봄휴가 확대(제8조의2제8항)

 

병원진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 확대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 1)

 

부부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과 통상의 산후조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

 

 

다. 기타 제도 개선

 

1) 유연근무 실시 근거 마련(제3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유연근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연 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

 

2) 공휴일 범위 명확화(제4조제1항)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18.7.10.)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의 공휴일의 범위에 지방공휴일이 포함되도록 규정

 

3) 대체휴무 사용시기 제한(제4조제2항)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한정

 

4) 공가 사유 확대(제8조)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검진 등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공가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예방법 에 따른 결핵 검진 등과, 검역법 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공가 사유에 추가

 

5)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대체휴무 인정 범위 확대(별표 2 제5호 신설)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본인의 정상근무일이 아닌 평일에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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