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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61호(2018.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4. ~ 2018. 10.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15 | 팩스번호 : 02-2100-3502 | global@korea.kr | 조회수 : 32,6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6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규정 마련 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이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됨에 따라 재정위험수준 점검 항목 명문화,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 및 재정건전화계획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안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국가와 동일하게 상향(1억원→2억원) 하도록 함(제37조의7)

 

 

나. 자치단체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 등에 대한 제안 및 주민감시 등을 통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제54조의2)

 

 

다.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제65조)

 

1) 채무비율 과다, 세입실적 현저히 감소, 경상비성격 과다 등 포괄적 의미 등 해석이 모호한 부진 단체 선정기준을 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분야별(건전, 효율 등) 최하위 등급으로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 점검 근거가 법(제55조제2항)으로 상향되어, 재정위험수준 판단을 위한 점검 항목을 신설함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인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훈령)”폐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위탁에 대한 중복규정 중 시행령 제62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위탁기관의 기준을 재정분석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분야 전문기관으로 명확히 함(제65조)

 

 

마. 재정분석결과 부진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 후 재정위험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위기 단체로 지정, 부진단체 중 재정위기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재정건전화계획 등 이행규정을 이행토록 명확히 함(제65조)

 

 

바.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지정 시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정 기준 세부항목 중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를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오납환급금(과년도 제외)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이 70%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도록 함.(제65조의2)

 

 

사.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관련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65조의2,제65조의3)

 

1)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근거가 법(제55조2)으로 상향되어, 재정주의단체 지정 관련 점검기준을 신설하고,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사유 해소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2)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점검 근거가 법(제55조제2항)으로 상향되어, 재정위험수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규정 삭제함

 

3)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 관리방안이 법(제55조의3제8항)으로 상향되어 삭제하고,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절차 및 이행결과 평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재정분석 결과 부진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험수준에 따라 재정위기·주의단체 등을 지정하여야 하나, 재정분석(전년도 결산자료)과 재정위험수준 점검(현년도 분기별)의 분석시점이 상이하므로 부진단체에 대한 재정위험수준 점검 시기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시점에 시행하도록 규정함(제65조의2)

 

 

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신설함( 제6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① 주요내용 중 가(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 나(주민감시기구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신설)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global@korea.kr

 

- 팩스 : 02-2100-3502

 

② 주요내용 중 다 ~ 자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6호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gypark24@korea.kr

 

- 팩스 : 02-2100-3470

 

 

 

4. 그 밖의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5, 팩스 02-2100-3502), 재정협력과(전화 02-2100-3548, 팩스02-2100-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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