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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65호(2018.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4. ~ 2018. 10. 2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평가조정과 )   전화번호 : 042-481-6855 | 팩스번호 : 042-472-7912 | ssj75@korea.kr | 조회수 : 39,13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5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정책 총괄ㆍ조정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91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 신설ㆍ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신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및 사업의 성과 등 평가

 

2) 장기간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유사ㆍ중복 조정 및 현안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심층 평가

 

 

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의6~12 신설)

 

1)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등 심의회 구성과 과반수 출석ㆍ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방법 및 심의사항

 

 

다. 중소기업 지원 신설ㆍ변경사업 협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13~15 신설)

 

1) 신설ㆍ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내용 및 절차

 

2) 협의 운용방안 마련 및 협의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등 결과 처리

 

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 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전자우편 : ssj75@korea.kr

 

- 팩스 : 042-472-7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조정과(전화 042-481-6855, 팩스 042-472-7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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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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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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