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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594호(2018.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7. ~ 2018. 10.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322 | 팩스번호 : 044-202-3962 | s2834s@korea.kr | 조회수 : 2,73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법률 제15648호, 2018.6.12. 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2항 개정)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19조의3 신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자 고지의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납부의무 등 규정 (안 제19조의 4 신설)

 

 

 

3. 의견제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 30113),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3324, 팩스: 044-202-3962, e-메일: s2834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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