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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69호(2018.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7. ~ 2018. 10. 2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협력보호과 )   전화번호 : 042-481-6867 | 팩스번호 : 042-472-3289 | dudgns1193@korea.kr | 조회수 : 2,23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9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2호,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침해행위·피해사실의 내용 및 입증자료 제출(안 제4조의2 신설)

 

 

나.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시정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며,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3제1항 ~ 제2항 신설)

 

 

다.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혹은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현장 확인 가능(안 제4조의3제3항 ~ 제4항 신설)

 

 

라.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전문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마.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안 제4조의5 신설)

 

 

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부터 공표까지 절차의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함(안 제4조의6 신설)

 

 

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절차 진행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또는 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전자우편 : dudgns1193@korea.kr

 

- 팩스 : 042-472-32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전화 042-481-6867, 팩스 042-472-3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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