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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71호(2018.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7. ~ 2018. 10. 2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1685 | 팩스번호 : 042-489-9935 | khdj0404@korea.kr | 조회수 : 2,70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7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이 벤처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자격증 및 학력 중심으로 규정되어 벤처투자의 전문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개선하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6)으로 일부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 기업이 금융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는 등 시행령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인원 확대(안 제8조의2)

 

중소기업의 창업정책 방향 및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운영 중인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

 

 

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요건 개정(안 제9조 제7항)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학력’ 중심에서 ‘투자· 산업계 종사 경력’ 중심으로 전환

 

 

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에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 추가(안 제10조 제2항)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제외

 

 

라.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사업관련 개인정보 취급(위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팩스 : khdj0404@korea.kr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481-1685,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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