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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387호(2018. 9.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18. ~ 2018. 10. 2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6 | 팩스번호 : 043-719-3200 | jky217@korea.kr | 조회수 : 2,23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87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신설(3년) 및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 및 그 생산 환경을 추가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 개정(`18.6.12. 공포)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및 수산물 위험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수산물에 한정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을 법률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된 어장·용수·자재 등을 추가하여 명확화(안 제8조)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의 공지방법을 고시하던 것에서 관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절차를 중요 및 경미한 변경사항별 신고·수리 절차로 규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개선(안 제11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이 신설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처리절차, 재지정 신청·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마. 수산물 위험평가·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또는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을 추가(안 제14조)

 

 

바. 유해물질 실태조사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을 명시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jky217@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6/3209,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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